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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編輯著作物)

①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(이하 "編輯著作物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
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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